당진군 철통방역으로 AI·구제역 막는다
당진군 철통방역으로 AI·구제역 막는다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내년 4월 말까지 방역대책 추진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1.10.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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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당진군은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 철새 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겨울, 구제역이 국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만큼 시기적으로 발생 우려가 높아 조류인플루엔자와 연계해 구제역 상시 방역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AI·구제역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비상방역체계 들어가 농가의 의심축 조기 신고체계 유지와 가축질병 예찰 등 양축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을 ‘축산농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모든 축산농가가 일제 동시 소독 실시를 통해 소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는 52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축사 소독을 지원하고 정착촌과 도로변 축사 등 방역취약지에 대해 시와 축협 보유 소독차량을 활용해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축산농가와 축산농가에 고용된 자,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등 축산 관계자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일반여행자는 항구나 공항의 검역당국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입국할 때에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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