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이씨가 지난 7월 17일 인천공항에서 운반책 한모(30)씨를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필로폰 50g을 건내 받아 이날 오전 3시30분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인근에서 밀거래 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가 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1억6000여만 원 상당으로 1600명이 투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씨는 이씨에게 마약을 건낸 뒤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밀거래한 필로폰을 주사기를 통해 투약한 류모(43)씨와 음료수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윤모(여·49)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대전시 동구 용전동과 선화동 인근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달아난 한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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