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 계약’ 김승현 선수, 임의탈퇴 가처분 신청 기각
‘이면 계약’ 김승현 선수, 임의탈퇴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10개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
  • 【뉴시스】
  • 승인 2011.1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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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파동으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농구선수 김승현이 한국농구연맹(KBL)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20일 김 씨가 “임의탈퇴 근거 규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며 KBL을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공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L규약은 프로농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범이지만 10개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며 “이들의 집합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선수보수 제한 규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단의 자율적인 의사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근거규정이 KBL규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구단은 정관, KBL규약 및 각종 규정을 모아 편찬한 ‘KBL규정’이라는 책자에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사회결의도 ‘KBL규정’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즉 이사회결의는 구단의 이사회가 제정할 권한을 갖는 ‘KBL규정’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KBL규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임의탈퇴선수 공시에 앞서 재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수조정결정에 따르지 않고 별도계약서에서 정한 보수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위 등을 진술하는 등 안건을 알려주지 않아 소명의 기회 없이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KBL이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틀 뒤 징계를 결정하는 재정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고, 안건조차 모르고 참석했다가 개최 1시간 만에 임의탈퇴 선수 공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BL측이 보낸 결정문은 그로부터 9일 뒤에 받았는데 결정 후 1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며 “변명기회와 재심청구권을 박탈한 KBL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사유인) KBL의 이면계약금지 및 연봉제한 규정은 개별약정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 규정이 마련된 2007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오리온스와의 계약을 징계 대상으로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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