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도입
7월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도입
정통부, ‘2007 연두업무계획’ 발표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1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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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의 사생활 침해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IT기업들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IT산업은 생산이 지난해 보다 5.6%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268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목표 3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와이브로(휴대인터넷)ㆍ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ㆍRFID(전파식별) 등 한국 IT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략 소프트웨어(SW) 육성을 위해 올해 80억원 등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 탑재용 컴퓨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4월에는 온라인상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SW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정과 IPTV 상용화를 위한 합의도출 및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통신사업 허가단위를 묶어 서비스별 제한경쟁체제에서 통합된 시장에서의 전면 경쟁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 및 요금할인도 허용, 시장경쟁에 따라 통신요금이 인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통부 특히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시내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해양기상관측 등을 위해 2008년12월 발사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IT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휴대전화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등을 탑재해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도록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국민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휴대전화 요금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해지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00% 완료되면 전국민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BcN(광대역통합망) 가입 가구도 지난해 11월 기준 533만 가구에서 올해 820만 가구로 확대, IPTV등 HD급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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