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
논산소방서, 위반대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1.10.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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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는 폭발 위험이나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기름값을 절약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할 경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유시간(평균 3분) 중 자동차 1대당 약 62㎖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제도 규정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에 부과되는 만큼 주유소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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