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대비하라
[사설]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대비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1.11.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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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60%를 넘는 전·월세값의 고공행진 아래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 전국 광역시와 지방들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수렁에 빠진 부동산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9억원 미만 주택 등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부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그 폭은 줄어들게 돼 거래 부진과 전세난 압박에 시달리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부동산 현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다.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건설업계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업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국내 투자심리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세제 혜택마저 줄어들면 침체한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매매거래를 살리고,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꼭 필요하다며 주택 거래가 늘어나야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가능하고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종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췄는데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감면 기간을 전면 연장하지는 못했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 내년까지 1년 더 취득세를 줄여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세율이 올해 1%에서 내년 2%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는 사실상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당장 건설업계도 문제가 심가기하다. 주택업계가 신축주택 판매 부진과 신규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주택 매수세가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건설사의 신축 분양주택, 특히 중대형 판매에 더욱 애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취득세 감면 조치의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취득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크니까 취득세 환원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만큼 수요자들에게는 세금이 종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 예상된다.
주택경기활성화와 함께 경직된 분양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살리기에 정부가 적극 나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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