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신중해야
[사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신중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1.11.17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실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강도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 끝까지 단죄를 좇아 여죄를 추궁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살인죄는 그동안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에 대한 인격문제로 논란이 돼 왔었고 최근들어서는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더구나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인권문제로 사회가 논란이 돼 왔지만 이번에 정부는 강도범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예민한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조심스런 부분이 없지않다는 점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를 통해 정부가 특별관리를 하는 것도 재범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는 없다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에서 발찌착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동일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발찌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성범죄는 전문가들조차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증세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는 외형적 관리보다는 근본적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원인치료가 된다는 것이다.
범죄는 그 행위가 곧바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분야다. 그렇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단편적 사실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은 그릇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이 없지않다.
이런 맥락에서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 이어 강도죄 등 강력범에게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한다 할 수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상습범행의 빈도가 성범죄보다 낮은 강도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오용가능성을 키우고 나아가 범죄자의 인권에도 큰 침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추진과 관련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전자발찌제도의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태도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문제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