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사 처우개선 시급 지적
가축방역사 처우개선 시급 지적
전문가 “격무와 부실한 처우 등 음지환경 개선돼야” 도내 방역·위생직 44명 급여, 기금·도비에 의존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1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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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5대 전염병 예찰 및 검사용채혈을 업무로 하는 가축방역사의 순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충남도와 방역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27명이 가축전염병 예찰활동과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등 최일선 현장요원으로 근무중인 충남도의 경우 시료 채취시 가축을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 발생이 빈번함에도 처우는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본부에 근무하는 김원일 방역사가 음성에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농가 축사에 들어갔다가 황소에 가슴을 받혀 순직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은 공무원과 축산농가는 물론 도민 모두가 힘들었던 사상초유의 구제역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사의 순직으로 도내에서도 가축방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대책마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전국 8개 본부중 충남·대전을 관할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의 경우 도본부장(비상근명예직) 1명과 임직원 3명, 그리고 가축방역사(방역직) 27명과 도축검사원(위생직) 17명 등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도내가축방역사 급여는 축산발전기금(60%)과 도비(40%)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우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들이 가축방역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시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역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에 그 조직의 수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수의대 박용호 교수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사례를 들며 “방역본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원의 처우와 위상과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나 무엇보다 방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특히 현장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위상을 높이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지역주민들은 “가축방역사는 축산농가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우미이자 점점 높아지는 가축질병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파순꾼”이라며 “가축방역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 제5항)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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