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북방형 철새 도래시기에 맞춰 청원 미호천 철새 도래지에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한층 더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 및 소독실태 일제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축산농가를 포함한 도축장·가축시장·사료공장 등 축산 공동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소독기록부 관리실태, 소독기 가동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방역규정 위반 농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50∼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농가의 예방접종실태, 예방약 보관 및 수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실명제 운영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100% 예방접종을 유도한다.
또 AI 방역을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와 정기소독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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