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기 수질오염 대책 마련
갈수기 수질오염 대책 마련
청양, 내년 4월 30일까지 위법행위 집중단속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1.12.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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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양군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갈수기 수질을 보전키 위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호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감시벨트지역(금강으로부터 10㎞이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를 중점점검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예상지역에 대해 방제장비를 기동배치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041-940-2332·2330·2337)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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