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위생硏, 동물약품 메뉴얼 배부
도 축산위생硏, 동물약품 메뉴얼 배부
잔류예방법·항생제 사용법 등 삽화형식으로 제작
  • 공동취재
  • 승인 2011.12.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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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동물약품 안전사용 메뉴얼’을 제작해 도내 축산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메뉴얼은 2011년 7월부터 정부의 잔류위반농가 지정 기준 강화 및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축산 농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동물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삽화 형식으로 제작됐다.
또 축산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과 축산물 잔류예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잔류 위반 현황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법 ▲잔류 예방과 위반시 조치사항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축산위생연구소의 간략한 업무 소개 등이 기재돼 있다.
한편 이 메뉴얼은 축산위생연구소 홈페이지(www.ilvr.cb21.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잔류 위반농가 현황을 열람하고 싶은 소비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방법과 용량, 출하 전 휴약 기간 등을 잘 지키면 동물 체내에서 소실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매뉴얼을 준수할 경우 우리도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학교급식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소는 2012년부터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확대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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