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충주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5~6월생 대상 1705두
  • 공동취재
  • 승인 2011.12.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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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에 따른 소고기 소비부진 및 사육두수 증가로 최근 산지 소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9월과 10월 전국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55만3000원으로 통보돼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송아지 생산보전금 지급 두수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농가 중 올해 5~6월에 태어난 송아지 1705두에 대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이하 차액인 두당 9만7000원씩 총 1억6500여 만 원을 이달 중 축협을 통해 가입농가에 지급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기(2개월)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공고한다.
생후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은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년도 5월31일까지 지역축협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계약금은 두당 2만원으로 1만원은 지방비 보조, 1만원은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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