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새해 달라지는 것 - [금융분야] NCR 평가 집중위험 가중치 하향 조정
[신년기획] 새해 달라지는 것 - [금융분야] NCR 평가 집중위험 가중치 하향 조정
  • 충남일보
  • 승인 2012.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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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공급·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영업용순자본(NCR)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NCR규제가 타업권의 자본규제보다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유주식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 기준 완화한다. 특정주식을 대량보유했을 때 NCR 평가에 반영하던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
또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NCR 차감대상에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필요성 지적을 받아들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대출한도가 설정된다.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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