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일 논 단]대한민국은 ‘法’ 있는 나라인가?
[충 일 논 단]대한민국은 ‘法’ 있는 나라인가?
  • 송낙인 본부장
  • 승인 2012.01.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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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law)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말한다.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 노래이고 법치국가도 이제는 옛 가사가 되어 버렸다.
법치국가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즉 나라의 행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따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권력 분립이 채택되고 나라의 정치는 법을 기초로 하며, 사법권은 독립하여 행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또 정의란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법이 있으나 마나 현실
신성한 법정에서 난장판 된 법정 사례를 보면 판사라 함은 법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판사들의 일부 행동을 보면 국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또한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뱃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좀 비아냥거리는 건 죄가 되느냐고 성토하자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들로부터 말 한번 잘했다. 속 시원하다는 응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법원과 법정의 권위가 훼손되어 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사 즉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 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에는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재판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 보기가 될 것이고 재판에 믿음과 신뢰를 잃고 법원과 법정의 권위가 상실되고 말 것이므로 법관이 편향되면 결국은 사회불안이 초래됨으로 법원에서도 물갈이가 꼭 필요한 때인 것 같다.
한 예를 더 들어 보면 정봉주 전의원 ‘나는 꼼수다’로 이름난 그 분이 법원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 BBK 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영웅처럼 대우받는 것도 법원의 불신풍조가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다.
간첩죄(間諜罪)라 함은 적국(敵國)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알려 줌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두 법이 육법전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종북(從北)세력 10대 사건을 보면 희망으로 위장한 폭력 버스,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한미 FTA반대, 제주해군기지무단 점거, 나꼼수 발 인터넷괴담 횡행, 김정일 미화, 추모 분위기 선동, 구가미래를 외면한 무상 선동, 역사교과서와 자유민주주의 부정, 교실붕괴 불러 올 학생 인권조례, 민노당의 왕재산 사건 등이 있다.
국내 항공사 여객기 조종사 종북 기장은 북이 무력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 돼있다. 재판도중 신성한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외쳐 사회 논란이 된 종북카페 운영자 등 대한민국 내에 종북자와 3대 세습체제 칭송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자들이 정치인을 비롯하여 너무나 난무하여도 공안당국에서는 뒷짐만 쥐고 쳐다만 보고 있는 현실이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제발 과감하게 법치국가답게 법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무권유죄 유권무죄 소리 듣지 말자
헌법 제 11조에 제1항에 모든 국민은 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형소법 제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독점주의) 동법 제 247조 검사는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동법 제 196조에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범죄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여 입건여부와 신병에 대한 지휘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검사는 수사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000 등의 죄명으로 입건 여부와 신병에 관하여도 구속 ,불구속 등으로 지휘하여 줌으로 지휘한 내용으로 00사건에 대하여 입건 불구속 송치 한 뒤 송치 받은 감찰에서 지휘 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여 경찰 지휘당시에는 00으로 입건 불구속 송치 하라고 지휘하고 검사가 재수사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지휘당시 내용과 검사가 재수사 내용이 상이함으로 수사기관간의 불신풍조 고조가 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이나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이 각종 큰 범죄를 저질러 여론에 밀려 단속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민초들에게는 하나 혜택을 주지 않고 대기업이나 고위층 정치인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어 이 같은 말이 난무한 세상이다. 제발 60년 만에 맞은 흑룡의 해에는 특권층에만 법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완전 사라져 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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