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중 축종별로 일정 사육규모 이상을 운영하는 전업농가로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퇴비사 등의 축사부대시설 등의 축산시설의 신·개축 및 개보수 및 시설자금 지원으로 보조 30%·융자 50%·자부담 20%의 보조포함방식과 융자 80%·자부담 20%의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신청 접수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원 한도액 등이 적합한 지 등을 확인하고 우선지원 대상 및 축종별 선정 기준표 순위에 따라 내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사육두수 과잉상태인 한육우의 경우 과잉 해소 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축산과(041-630-1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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