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원격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 출신 원격대학생 학자금 지원
‘교육 균등 기회 확대’ 차원… 구제역 백신비용 50퍼센트 부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2.01.1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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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원격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이 올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격대학생이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1994년 이후 시행돼 왔는데, 이를 올해부터 ‘교육 균등 기회 확대’ 차원에서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키우는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 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일부지역 등은 시행에서 제외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제 일원화= 객실과 야영시설별로 예약날짜가 달랐던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방식도 올 상반기부터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된다.
전체 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장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된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전체 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 모두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게 바뀐다.
▶ 구제역 백신비용 50퍼센트 부담= 올 1월 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퍼센트 분담하도록 바뀌었다.
2011년에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제역 백신을 구입해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다만 전업규모 미만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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