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지난해 보다 30일 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원사무소는 해안가 송림 등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과 주민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 직원이 산불 예방순찰에 나섰으며 진화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 내 취사 등 불을 피울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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