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일 논 단]SNS 선거운동이 정착하려면
[충 일 논 단]SNS 선거운동이 정착하려면
  • 서중권 편집이사
  • 승인 2012.01.29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 결정이 구랍 29일 전격 발표됐다.
이후 4·11 총선 예비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또는 비난 글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넘쳐나고 있다.
직접적이거나 원색적인 표현이 가득 차 있다.
선관위는 이들 표현이 불법이라고 보면서도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 사법처리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초대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세종시의 경우 정가의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가운데 SNS 선거운동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 따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폭이 확대되면서 선거운동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제도든 운영이 성패를 좌우한다. 정치권과 유권자가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의 특징은 접근성이 쉽고,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선택이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자유로운 정치 여론 형성과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진일보한 일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존중해 이번에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선관위 결정은 향후 선거문화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우려스러운 점은 인터넷 선거운동 합법화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이미 설치돼 있는 다른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용지 촬영·공개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시대가 개막되면서 선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정부패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쏠리게 되는 것도 큰 변화다. 후보자와 유권자, 유권자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소통이 늘어나 다양한 여론 형성과 민의 반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SNS의 특성상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자정능력과 집단 이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남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밝게 꽃피우려면 유권자들의 건전한 이성과 성숙한 정치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정착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돈 안쓰고 당선되는 선거’ 풍토가 이뤄져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