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기준 완화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2.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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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를 평가해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또한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해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에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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