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인창조·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1인창조·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내달 2일… 운전·시설자금 최대 1억 지원 총 2천억 규모 공급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2.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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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가 큰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보는 총 2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설치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 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원스톱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안택수 이사장은 “최근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이 다양화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및 제도개발을 통해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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