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6일까지 매장에서 ‘홍성한우’ 브랜드육을 100% 판매하는 판매·음식점에 브랜드인증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은 홍성군에서 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홍성한우 브랜드육을 100% 판매하는 판매·음식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홍성한우를 먹을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대상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홍성군에 주사무소가 등재된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홍성축협육가공센터에서 브랜드육을 공급받는 공급계약서를 첨부해 군 축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젖소, 수입육 등을 같이 판매하는 혼합 취급점은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인증점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수익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증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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