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 안돼
한미FTA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 안돼
  • 충남일보
  • 승인 2007.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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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키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항으로 금융불안 가능성까지 높이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은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외국,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의 IT 센터에서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이 가져올 결과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처리를 외국에 위탁할 경우 개인프라이버시 정보 유출, 기업 기밀정보 유출, 일자리 외국이전, 서비스 무역적자폭 확대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니 가히 이번 협상이 나라팔아먹을 일이 아닌가.
이 조항의 문제점은 우선 고객의 프라이버시 권리보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허용은 개인정보의 무제한의 유출을 의미한다. 또 기업들의 영업 기밀정보가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서 결국 한국의 기업경쟁력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화감독청(OCC)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뿐만 아니라 Gramm-Leach-Bliley법 등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개인의 비밀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객들은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비대칭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국민의 모든 정보가 미국자본의 손안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IT부문의 경우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결국 아웃소싱 될 것이다. 아웃소싱이 이뤄진 상태에서 신금융서비스(특히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마저 허용되면 금융위험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무역을 위해 협정을 맺는지 또 얻고 잃을 것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히고 원점에서 이번 협상이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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