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해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500인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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