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세 연납분 일부환급
예산군 자동차세 연납분 일부환급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2.03.15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인하에 해당되는 차량 납세자에게 개별계좌확인을 거친 뒤 15일부터 환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800cc초과 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차량 중 201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으며, 예산군내에서 환급받을 대상 차량은 총 1242대 4100만원이며 이는 1월 현재 연납차량 5604대 13억4000만원의 3.1%이다.
금년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배기량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 및 2000cc초과차량의 납세자들은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동관 재무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및 세무담당공무원을 통해 개별전화 홍보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