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 사이 자신들의 선거구 관내 주택 등을 방문해 후보자 A씨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이번 선거에서 A씨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10∼20만원 씩 총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구 내의 30여 가구를 방문해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5일 현재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73건(고발 16 , 수사의뢰 3 , 경고 54),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총 14건(고발 1, 경고 13)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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