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현금 제공한 후보자 측근 고발
선거구민에 현금 제공한 후보자 측근 고발
충남선관위, 도 73건 세종시 14건 고발조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2.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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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 사이 자신들의 선거구 관내 주택 등을 방문해 후보자 A씨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이번 선거에서 A씨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10∼20만원 씩 총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구 내의 30여 가구를 방문해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5일 현재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73건(고발 16 , 수사의뢰 3 , 경고 54),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총 14건(고발 1, 경고 13)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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