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대출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추천 신청 방법과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을 군 웹사이트(www.oc.go.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중이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로서 전세 보증금 한도가 4000만 원 이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28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3500만 원)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 2.0%이다.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혼합상환(분할+일시상환)이다.
대출은 군 도시건축과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대출 적격자 심사를 통과하면 취급은행에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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