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깨끗한 한 표 두 표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기고] 깨끗한 한 표 두 표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 이기홍 계룡시선관위 사무과장
  • 승인 2012.04.0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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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는 지역의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절차로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실시한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이다.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4.5%, 2008년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 2007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63%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만 제외하고 유권자의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유권자 의식조사(중앙선관위)에 의하면 투표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36.1%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가 22.1%,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가 15.4%,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11.2% 등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1일은 선거일이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이 정책과 공약이 아닌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묻지마식 투표로 인하여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나 공약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러한 투표행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져, 그 결과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게 된 것이다.
우리 선관위는 그동안 잘못된 투표관행을 바로잡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개최 등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운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장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정견·정책에 의한 후보자 선택 홍보 등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선관위 정당·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공개하는 등 유권자가 정책·공약을 바로알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젠 유권자들이 나설 때이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정치도 꽃 피울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하고 과거 잘못된 정치행태를 투표로써 고쳐줘야 할 것이다.
기권이야 말로 신성한 주권인 선거권 즉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권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하여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치를 잘못하면 투표소에 나와 당당하게 표로써 심판하면 되지 않겠는가!
선거법에서도 유권자에게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반면에 국가에게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공휴일 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고 여행이나 등산, 낚시 등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거리현수막 게시, 캠페인과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 위촉 등 다양한 투표참여 행사를 전개해 왔다.
결정하였는가. 그럼 투표하자!
우리의 소중한 한표 두표가 모아져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국내거소 신고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방법은 1인2표로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 한표를,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희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하여 투표소에 가져가면 보다 빨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투표장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투표소를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번 없이 1390(선관위)에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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