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도입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도입
금산, 생산·공정 등 표준화 규격 마련
  • 김남태 기자
  • 승인 2007.01.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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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약초제품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공정, 생산방법 등을 표준화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소득향상과 더불어 식품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인삼산업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학술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론수렴 절차와 함께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금산군수가 인증하는 인삼약초가공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인삼관련 단체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와 공인 분석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우선되는 인증대상은 금산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파우치, 엑기스, 당침삼 등 인삼약초가공제품이며 표준화된 규격과 기준을 바탕으로 적합성과 안전성 여부를 판정받는다.
품질인증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품질인증 디자인 표시가 된 인쇄 및 스티커가 부착된다.
품질인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 금산인삼약초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소비자 신뢰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허가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출하, 유통과정에 대한 수시 조사하고 부적합 제품 인증 취소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김남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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