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유권 일체 국가에 기증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유권 일체 국가에 기증
오늘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 기증서 전달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2.05.06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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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현재 절취·은닉되어 행방이 묘연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소유권자(2011.5.13 대법원이 조용훈의 것으로 확정 판결)가 소유권 일체를 국가(문화재청)에 기증하는 기증서 전달식을 오는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기증자 조용훈(67·경북 상주)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한글의 제작원리 등을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임에도 현재 제본이 해체·은닉돼 있어 그 보존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회수되어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되었다.”고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피의자 배모 씨가 절취해 은닉시켜 놓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배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항소하여 제2심(대구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 받음에 따라 구속 재판 중인 피의자(배모 씨)를 설득하는 한편, 사법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기증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한 사례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증자 조용훈 씨는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문화재청)에 직접 기증서 전달과 함께 언론 인터뷰를 하고, 박문열 문화재위원과 남권희 경북대교수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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