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APA’ 서명
한·중 국세청장, ‘APA’ 서명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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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이전가격사전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8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현동 국세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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