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결핵병 확산방지 총력
충남, 소결핵병 확산방지 총력
한우에 브루셀라병 이어 결핵 발생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8.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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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 소 브루셀라병에 이어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한우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3일 도는 그동안 젖소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올 2월 12일 처음으로 한우에서 발생된 이래 7월말까지 8개 농장에서 45두가 발생,이는 지난 6월기준 도내 한·육우 사육두수 28만6053두 (2만2530농가) 대비 0.02%의 발생율로 극히 미약하지만 8개농가에 국한하여 보면 사육두수(241두) 대비 18.7%의 높은 감염율로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키로 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젖소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농가의 1세 이상 젖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살처분되면 전액보상이 되고 있는 반면 한우는 그동안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종축기관에서 사육하고 있는 씨앗 소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젖소를 제외한 비육우 검사가 국내외에서 검사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 한우결핵 발생되어야 도축장에서 1차 발견되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당농장에 출장해 확인 검사를 한 후 감염축은 모두 살처분하고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현싯가대로 100% 보상을 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 결핵병의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농가에서 축사 내·외부의 청결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결핵균의 감염을 차단시키고 외지 소 구입시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소와 합사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장을 방문하는 외부인, 사료 및 약품 수송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조치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한우에 대한 검사 계획이 없는 만큼 내 농장에 결핵병이 의심될 경우 가축위생연구소에 신속히 검사를 의뢰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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