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2년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사업은 전국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방송홍보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며, 9일부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홍보브로슈어, 제품카타로그, BI·CI)은 200만원, 홈페이지 구축은 500만원 한도로 총 제작비의 80% 이내에서 지원되며, 방송홍보 분야는 우수 장애인기업과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장애인관련 전문방송사 등과 협력을 통해 방송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이 마케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장애인기업의 인지도 개선과 매출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나 전화(02-326-6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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