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제 도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제 도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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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방문객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을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음식, 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전국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서비스 등의 품질 수준을 관광호텔업과 같이 측정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576곳과 관광농원 417곳, 농어촌 민박업소 2만여곳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민은 등급정보에 따라 선호하는 마을과 사업자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도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대한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등급 결정제와 별도로 도농교류와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농어촌 체험지도사, 마을 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및 취소 업무 등이 올해 안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 결정제 도입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민박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요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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