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 제공한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하면 완료된다.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으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금년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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