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월 말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월 말까지 납부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한 575만명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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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명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 제공한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하면 완료된다.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으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금년에도 신고 전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일체의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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