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식품 분야 FTA 정보제공 및 순회교육
aT, 농식품 분야 FTA 정보제공 및 순회교육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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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 때문에,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계를 위한 무료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 FTA 정보제공, 원산지증명 실무 및 사후검증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이번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김치, 음료, 소스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관리 표준모델’을 만들어 수출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 관련 정보는 aT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를 통해 제공하며, 품목별 FTA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원산지관리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Q&A 게시판을 통한 FTA 전문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지방 순회교육은 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aT의 K-Food 지원센터와 농식품 무역 전문관세사가 FTA 활용방법 및 원산지증명 실무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 및 각 기관의 여러 FTA 지원정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전문 관세사가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품목별 심화교육은, FTA 원산지관리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업무프로세스와 주요 판정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적합요건, 이의제기 등 대처법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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