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설현장 안전·보건 집중감독 실시
관내 건설현장 안전·보건 집중감독 실시
법 위반 사업장 강력조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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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이달 31일까지 대전, 공주, 논산, 계룡, 연기, 금산 지역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집중감독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로 소규모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하여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및 학교 시설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으로 120억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 2012년 4월 말 현재 재해발생 현장, 현장소장 안전교육 불참현장, 안전보건공단에서 집중감독을 요청한 현장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이다.
이번 감독의 중점 사안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재해와 관련된 분야로써, 5대 가시설 및 보호구 지급·착용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윤 청장은 “그동안의 시정조치에 머물렀던 미온적 관행과 달리,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커나 안전조치,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작업중지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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