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불법사금융 피해 31일까지 접수
금산, 불법사금융 피해 31일까지 접수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2.05.15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 내에 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또는 서민금융119(s119.fss.or.kr)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군청 지역경제과(041-750-2653)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