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 4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생활세금’ 코너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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