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안내
양도소득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안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명에 개별 안내문 발송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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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양도세확정신고는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이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 4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생활세금’ 코너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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