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덕사채업자 1597억 세금 추징
국세청, 악덕사채업자 1597억 세금 추징
대포통장·차명계좌 등 탈세행위 광범위한 동시 조사 추진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5.17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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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탈루세금 추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했음에도 세금은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대출을 해 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하여 이를 낙찰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대여자금을 회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 간섭을 배제해 나갈 것”이며 그러나, “반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하여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하여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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