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산성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공주, 토요일·공휴일·장날 교통정체 문제 심각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2.05.2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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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토요일 및 공휴일과 장날, 산성시장에 한해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시행된다.
공주시는 그동안 ‘교통운영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토·공휴일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장날의 경우 산성시장이 불법 주·정차 및 노점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시행은 오는 26일 토요일 장날을 시작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며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을 시행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공주시 유영진 교통과장은 “장날 산성시장 용당길 일원의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 장날 산성시장 지역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중식시간 주·정차 단속완화와 함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인차량은 공주시청 교동별관 공영주차장(옛 군청)에 보관된다.
견인 시 과태료와 견인료(2만원) 및 보관료(30분 300원, 10분 초과마다 100원 추가)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주·정차단속 및 견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담당(041-840-22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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