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향후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저수지 중 이미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466개소(올해 49개소 포함) 저수지 외에 추가로 663개소의 저수지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심좌근 기술본부장은 “2004년부터 전국에 산재된 공사 관리저수지 중 재난발생시 하류지역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100만㎥ 이상의 저수지 466개소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추가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기한내에 실효성이 있는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처계획(EAP : Emergency Action Plan)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 저수지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상시 대처계획으로서 비상응급행동요령, 주민대피계획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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