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홍보전시·교육관 운영기관 사업의 지원대상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재 및 현장 교육소재 등을 활용해 우리술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술 박물관, 홍보관, 교육관 등이다.
전통주 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통주의 포장 개선 및 규격 출하에 관한 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판매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전통주의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이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평점 상위 업체부터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예산을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aT식품진흥팀(02-6300-1693)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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