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자치법규 정비
연기, 자치법규 정비
군민편익 증진·행정참여 등 30건… 업무효율성 제고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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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상위법령 제정, 개폐됐거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비요인이 발행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조례 19건, 규칙 7건, 행정규칙 4건 등 30건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사항 반영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 행정기구 개편·상급기관의 지침(표준안)등을 반영해 상반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총괄지휘로 자치법규 정비팀(12명)을 구성, 운영해 자료 조사·분석, 정비안 마련 등 정비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또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보고하고 정비 실적이 부진한 부서는 소관 담당이 직접 원인분석 및 대책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입법실무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비될 자치법규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지하수조례, 종합터미널운영조례 등 제정 10건과 헌혈참여 공무원의 공가 인정·이장사기진작 및 지원·영세민 상수도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등 개정 15건, 수방단설치조례 등 폐지 4건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편익증진 및 군민 행정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안 및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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