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알바 유혹 제도적 차단책 필요하다
[사설] 대학생 알바 유혹 제도적 차단책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6.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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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노래방 도우미 알바도 성행하고 있다. 알바 공고를 살펴보면 ‘음주, 스킨십 강요 없음’, ‘편안한 분위기’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방적인 면만 강조한 공고를 믿고 지원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새내기 대학생들을 울리는 또다른 대표 알바가 바로 ‘불법 다단계’ 아르바이트다. ‘거마 대학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불법 다단계는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인 젊은 청년들이 취업난이 시달리다 보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청춘을 저당잡힌채 서로를 감시하며 불법다단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거마 대학생’이란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같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500만~800만원 상당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의 늪으로 끌어들인다.
물건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받은 대출 때문에 수익은커녕 빚만 남아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새내기 대학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액 알바를 부추기는 알선업자들에게 고용당해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과외를 하다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일당 1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환전과 개·변조를 하는 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에 빠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회신고 대행부터 면접비를 노리는 알바까지 탄생했다.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 행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인구에 비해 알바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족 10명 중 8명이 고용주로부터 횡포나 착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알바 경험이 있는 전국 남녀 대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돼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국의 보다 시스템화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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