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대형마트 영업규제 지역 상인과의 상생이 우선
[충일논단] 대형마트 영업규제 지역 상인과의 상생이 우선
  • 서세진 부장 당진 주재
  • 승인 2012.06.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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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각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대형 유통업체의 격주 휴무와 영업시간 축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의무휴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자 즉각 영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영업제한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밝힌 것은 안중에도 없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재시행되는 게 마땅하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 지정 조례제정 때 지역의 소규모 상인과 납품업자, 소비자 등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조례제정에 나선 결과 우려했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제가 불과 몇 달 만에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 것이다. 유사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크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들이 강제휴무를 당했던 것은 자업자득이다. 대형마트는 돈벌이에 혈안, 전통시장, 동네 슈펴가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어발 확장을 조금도 자제하지 않았다. 하나 주목할 것은 법원의 판결이 상위법과 행정절차를 어긴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강제휴업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영세상인과의 상생발전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대형마트 등의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의무 휴업에 포함되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예외 조항도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에 따른 혜택은 지역 상인과 동네마트가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만 살찌우는 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둘러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추가영업 제한방안도 제도화되길 바란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 조례를 엄격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루빨리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비는 법률강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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