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화규제 풀어가야
[사설]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화규제 풀어가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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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차별화된 규제가 많고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배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 정보, 보조기구, 보조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법규상의 권리일 뿐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는 아직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참정권 문제도 허접하기는 매한가지다. 점자용 홍보 책자의 제작 의무화 문제나 후보자가 연설할 때 수화통역사 배치,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선거 관련 홈페이지 마련 등도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유권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참여의 한 방법인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도 문제다. 지난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에서 11명, 기초의회에서 35명의 장애인 의원이 배출됐지만 이 역시 총 유권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당장 다가오는 대선을 앞둔 마당에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의 현실참여제도가 지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참여확대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현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5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 후보자도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토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의원 비율이 전 세계 187개국 중 87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항이 마련된 것처럼 장애인들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의 정치 진출은 그동안 수혜적 입장에 놓여 있던 장애인들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적’ 입장으로 올라선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사회 진출 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만큼 사회가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마련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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