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대간 세금불평등 개선돼야
[사설] 세대간 세금불평등 개선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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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내는 세금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같은 격차는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고 세대간 불평등까지 조성되면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조세ㆍ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 간 격차 크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가 정부에서 연간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을,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다. 전생애에 걸쳐 60대는 순혜택만 2억1000만원을, 30대는 1억9000만원의 순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됐다. 40대는 620만원 순부담을, 50대는 7900만원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연구원이 ‘세대회계 방법론’을 통해 얻은 결과다. 이 연구원은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ㆍ사회부담금 등 ‘의무’와 국방ㆍ의료ㆍ복지 등 ‘혜택’을 연령별 자료로 추정해 세대별 순부담 정도를 계산했다.
이 연구원은 연령대 간 격차를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가 퍼져 젊은 세대는 낮은 연차부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게 됐으나 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은 기성세대보다 더 빠르게 커졌다.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고령층의 사회보장부담은 5배 증가했지만 30대는 27배 늘어났다. 반대로 재산소득은 급감해 세금부담이 축소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정부 혜택이 꾸준히 늘어 2011년엔 총 368조원에 달했다. 이중 사회복지와 같은 혜택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세대당 혜택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30대는 1800만원에 그쳤다. 총 정부혜택에서 60대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 16%에서 작년 28%로 확대됐다. 30대의 몫은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줄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에서도 생겼다.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보험을 제공했던 미국에선 젊은 세대가 자신의 건강보험은 내지 못해도 노년층의 공공의료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일본도 취직난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가 거품 붕괴 전에 만들어진 은퇴계층의 혜택을 떠안고 있다.
문제는 현재 고령층에 순 혜택이 많으면 다음 세대도 그 정도의 혜택을 기대하게 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존세대만큼 혜택을 늘리려 하므로 세대 간 격차가 곧 재정수지 악화를 암시한다는 점이다.
젊은 층의 근로의욕 상실ㆍ사회갈등 고조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을 조절하고 젊은 층의 혜택을 늘리는 등 불평등 개선조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사회구조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등이 예측된 만큼 이같은 불평등 구조는 더욱 가시화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이같은 불평등요인을 찾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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