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대폰 전자파차단 규정 강화해야
[사설] 휴대폰 전자파차단 규정 강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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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전자파 방출량의 유무해 논란이 거듭됐지만 우야무야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 방출량을 규제하는 기준이 없어 제조사마다 또 휴대폰마다 방출량이 천차만별이고 이 때문에 일상화 된 휴대폰사용에 국민들의 건강이상 등이 우려된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전자파 장해검정기관인 한국산 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휴대전화의 SAR(전자파 비흡수율) 측정값 결과에서 밝혀진 바 전자파 방출양은 차이가 최대 7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휴대전화 4개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팬택SKY·모토로라) 8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내용에는 팬택SKY의 IM-R300기종은 0.206W/kg을 기록한 반면 모토로라의 MotoROKR Z6m은 1.46W/kg을 기록해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피부를 통과해 인체 내에 전류를 형성하므로 체내 호르몬 분 비체계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쳐 두통, 수면장애, 기억상실 뿐 아니라 위험질환인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치매, 남성불임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학계에 보고되기도 한 부분이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과 호주 정부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식 제출하였고,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급증해 전자파 노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아 우리도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규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제품별 전자파 방출량의 격차가 큰 만큼 이를 눈에 띄기 쉽게 표기하여 소비 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1.6W/kg 이하) 대신 기기 의 특성과 사용시간을 고려한 차등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휴대폰의 사용량은 말 그대로 전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로인한 제도규정은 매우 부실하다.
전자기기라면 어떤 것이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나 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한 바른 사용을 위한 제품규격은 부실하기만 하다.
특히나 청소년이나 임산부 등이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 올바른 규제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세워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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