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장애인 차별 법제도 개선”
“성차별·장애인 차별 법제도 개선”
법제처, 재량권 남용 소지 규정 정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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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전 과정 공개·시스템 개선


앞으로 남녀간의 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개선된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또 재량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중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률 입안에서 공포까지 정부입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밖에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행정심판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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