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체들 11년간 ‘가격담합’
석유화학업체들 11년간 ‘가격담합’
공정거래위, 과징금 1000억원 부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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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무려 11년 동안이나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SK㈜ 등 10개 합성수지 제조 판매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모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동안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등 2개 제품의 가격담합을 해왔다.
과징금 액수는 2001년 2월 군납유류 입찰담합사건 1,211억원과 2005년 8월 시내전화요금 담합사건 1100억에 이어 사상 3번째 규모다.
업체별론 SK㈜ 238억원,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엘지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SK와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효성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0개 업체들은 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사장단회의와 영업임원,팀장회의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4월 사장단회의에서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하고, 합의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각 사별로 품목별 판매가격을 결정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조회사들은 전월에 합의한 판매 기준가격에 대한 실행, 점검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열고 실제 판매마감가격을 합의하는 등 가격 공동결정행위를 11년동안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10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소비자 피해액은 1조5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국내 합성수지 제조,판매회사들은 국내 합성수지 제조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5%에 이르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가장 먼저 위법(담합)사실을 자신신고해 과징금 면제와 함께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역시 조사에 협조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고, GS칼텍스와 씨텍 등 2개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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